지도감독 소홀로 마약류 도난 등 발생하면 최대 12개월 업무정지

의료현장 마약류 불법 유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금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이 신설됐으며,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마약류취급자가 취급제한 규정을 1차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2차 위반 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2년 간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분리되고 처분 수위도 높아졌다.

우선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이룹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 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비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 간 업무정지다.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분이 신설됐다.

지도감독 문제로 마약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이며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이다.

이 외에도 마약저장장치의 재질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마약저장장치의 재질을 ‘철제’로만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약처 마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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