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회수·폐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지난 22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26일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보사에 내려진 회수·폐기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집행되지 않는다.

한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및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는 내달 중순~말경 결정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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