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증 위한 기구 설립 촉구…“과학적 기준 부합치 않는 한방행위, 의료현장서 퇴출시켜야”

의료계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방 검증을 위한 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충정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정된 보험재정 하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그간 의료계는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생산·제조·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첩약 급여화 이전에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이,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복지부는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건강보험료를 국민 소수만이 이용하는 한방에 투입하냐”면서 “복지부가 한방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한방행위가 의료행위와 같은 과학적 학문이라면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을 거치고, 이러한 검증과 관리기준에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걸러내는 게 바로 복지부의 올바른 역할”이라며 “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타임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할 게 아니라,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의료현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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