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치료비 규정 개정 건의키로…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등도 요구

A형간염 환자 급증으로 격리입원치료비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정부에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A형간염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기준 개정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A형간염 환자 급증으로 환자에게 지급되는 격리입원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격리입원치료비 규정’을 개정해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입원치료기간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격리입원치료비가 일부 환자에게 집중되는 사태를 방지해 시급한 환자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부족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열고 A형간염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감염병 대응 관련 3개 안건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고도 했다. 역학조사관 업무범위를 지침에 명시해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 간 업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의무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이송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 관리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공동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공통의견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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