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분리수거 미비로 감염병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폐기물 수거하는 모습.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의료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나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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