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개원의 배제된 편향된 협의체…정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앞장서야”

정부 주도의 진료보조 업무범위 조정 작업에 대해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본 협의회는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는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운영을 규탄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건강 수호와 불법 편법 의료 행위 및 무면허 행위 단속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본 협의회는 복지부의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분명 면허법이 존재하고 그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가 확실한 상황에서 반드시 의사들이 해야 할 행위들을 비 의사에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무면허 진료 범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불법적 항목들”이라고 평했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식 명칭을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로 변경하고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음을 노골화했다”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겁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 불법 무면허 PA 인정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해당 협의체는 시작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원의들을 배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에서만 위원 추천을 받는 등 편향적으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에는 ‘PA’ 라는 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느 순간에도, 무슨 이유에서도 절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라가 인정한 자격이 있는 면허자만이 그 면허 업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만이 최선의 진료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체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건강 수호와 불법 편법 의료 행위 및 무면허 행위 단속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만약 PA에 대한 논의가 진정 필요하다면 의협은 물론 대개협,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먼저 그 필요성 검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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