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저수가에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해져 의원급 생사 갈림길
의협 “수가에 최저임금 반영되지면 어떠한 인상률도 수용 어려워”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개원가의 한숨은 여전하다.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는 예년에 비해 높지 않지만 이미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이를 복리로 적용했을 경우 개원가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2.87%)은 역대 세 번째로 낮고 인상액(240원)은 역대 14번째로 높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일급은 6만8,72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으로는 5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 근로시간만을 계산한 것으로 주말근무와 초과근무,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수가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수가에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어떠한 인상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예년보다 인상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2.87% 인상도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차라리 1년 정도 동결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고질적인 저수가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까지 더해져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딱 문을 닫지 않을 정도’라고 평한 개원의도 있었다.

한 외과 개원의는 “이전처럼 (최저임금이)10% 이상씩 올랐으면 의료기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딱 문을 닫지 않을 만큼만 올랐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2년간 오른 금액이 너무 커서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혜택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도 열악한 사정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중소병원장은 “병원계도 간호조무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꽤 많다”면서 “(최저임금이)이미 지난 2년간 29%정도 올랐다. 그것에 2.87%니 절대금액 자체는 여전히 부담된다. 그나마 더 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근로자들에게는 하염없이 부족하겠지만 사업주들에게는 곱하기 개념”이라며 “기존에 누적해 인상된 금액들도 크고 앞으로도 계속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걱정이 많다. 정부에서 고용을 많이 하는 병원들에 대해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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