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건정심에 시범사업 방안 보고…연간 39억~45억원 소요

‘醫-韓 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관 간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2016년 7월 1단계, 2017년 11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3단계 시범사업안이 마련됐다.

당초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절차에 따라 협진 시 수가 적용,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성과 평가 통한 기관별 차등수가 적용을 공지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이용환자는 총 1만2,430명, 청구건수는 4만5,591건, 총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기준으로 12억5,900만원, 협진 건당 평균 청구금액은 3만7,759원이었다.

복지부는 협진 다빈도 질환인 안면신경마비, 추간판 장애, 뇌경색증 등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시간이 짧고 총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진 100건 이상 시범사업기관의 협진환자 297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상조사의 경우 협진치료 효과에 대해 90.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협진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설명했다.

반면 시범사업 기관 협진 의사 48명, 한의사 77명, 복수면허 5명 등 의료인 130명을 대상으로 한 협진수가 적정성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수가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협진성과평가 등을 통해 협진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수가를 시범적용하는 3단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시범사업기관을 1~3등급으료 나눠 3등급 기관에는 기존 2단계 시범사업과 동일 수준 수가를 적용하고 1~2등급 기관에는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 한의과 협진 시 후행행위에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대 100개 이내로 선정할 방침이며,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 협진도 가능하다.

대상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선정하는데, 협진 정책 성과 등을 고려해 근골격계(M코드), 손상 외인성(S코드), 신경계(G코드), 순환계(I코드) 질환 등을 선정할 방침이며,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진 필요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에 따라 연간 39억8,000만원에서 45억7,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올해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본사업 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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