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간무협, 연가투쟁 시동…홍옥녀 회장 “자존심 걸고 통과 시킬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간무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 특히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넘어 자존심이 됐다. 자존심을 걸고 싸우겠다”며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원인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갈등 문제가 지목되자 대한간호협회에 맞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간협이 간무협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하는데서 (갈등은) 시작됐다. 같은 간호업무를 하지만 다른 위치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간무협은 간협이 참여하는 모든 정부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한 적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게 문제며 이를 정상화하고자 할 뿐”이라고도 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신분적 상하의 종속관계가 아닌 직업상 업무의 분업관계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의 권리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난 46년간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해 온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 없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며 “간협이 ‘절대 안돼’라고 반대하고 나선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이고 갑질이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억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간협과 마주 앉아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토론을 제안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해결해 달라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호소했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이 법정단체로 보장받고 있는 협회를 간호조무사만 유독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면서 “간호조무사들 스스로 협회를 법으로 인정해달라는데 간협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미루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떠넘기지도 말고 양 단체 합의를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지도 말아 달라”며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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