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심평원 자보센터 시위 청와대와 무관…“의료계, 치부 덮으려고 무리수 두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의 시위가 청와대 사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시사프로그램에서 드러난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의 의료계 치부를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격에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은 한의협 임원과 한의사 십 수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 건물 앞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 박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가 청와대 제안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한의협이 12일 성명을 내고 “(시위는)심평원의 어이없는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관련 유관 기관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공지됐던 일을 집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마치 큰 잘못이나 (청와대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려는 것은 PD수첩 방송 내용으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를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협은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끌어들여 대정부 투쟁에 악용하는 악습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의협이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매우 다르며 이 부분(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그러면서 의협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무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9일 ‘유령의사–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를 촉발한 권대희씨 사망사건을 통해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재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의협은 “충격적인 사실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방송됐다”며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던 여당의 중진의원실로 의협이 전화해 법안 발의 철회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2만5,000명 일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회유와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의료계의 무법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스스로 져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2만5,000명 일동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며 “PD수첩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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