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관여한 바 없다" 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책임 있음 인정'한 것

코오롱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서울북부지법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회장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며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인보사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처구 소송 및 가압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승소시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함이다.

이웅열 전 회장은 동창인 이관희 당시 인하의대 교수와 90년대 중반 인보사 개발을 진두지휘 해왔다. 과거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착을 보였지만, 인보사 미국 3상 시험 돌입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돌연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인보사 사태가 터진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와 선을 긋고 있지만, 법원의 이번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은 이 전 회장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은 현재 인보사 환자 및 주주들로부터 수백억원대 줄소송을 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인보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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