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 연명의료결정 서식 작성 후 사망한 809명 대상 조사…자가 작성 비율 29%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성인 환자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로, 이전 1%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즉,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환자 의사 추정 결정 43%, 가족 대리 결정 28%)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뉘는데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의 유보 비율은 98.3%(227명)이었으며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의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본인이 결정한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자료제공:서울대병원)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는데 (2002년 1.8%→2012년 19.9%→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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