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공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임상시험 취소 처분의 효력을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령정지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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