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반격 나서는 이우석 대표,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거 암시

인보사가 오는 9일자로 허가취소되는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이 처분을 뒤집을 만한 '반전의 카드'를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코오롱생명과학이 과연 행정소송에서 허가취소를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인보사케이주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보사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로 바뀐 경위를 파악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293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고, 인보사를 허가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유래세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했으며,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소명 절차인 청문회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은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아 인보사는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자료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2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식약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허가 자료는 조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며, 이를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가취소 전 이뤄진 청문회는 (결론이 이미 정해진) 절차를 위한 절차라고 봤다"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을 뿐, 쟁점이 될만한 소명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에 "법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답변은 법정에서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명할 증거가 있었다면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도 "코오롱이 어떤 다른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럼에도 코오롱은 식약처가 요구한 입증 자료를 내놓지 못해 결국 허가취소에 이르게 됐다"며 "코오롱의 행정소송에 대해 식약처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갖고 있다는 추가자료가 허가취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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