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관련 시민여론 조사결과’ 공개…“의사의 양심과 신념 존중해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낙태죄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료인에게 낙태시술에 대한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77.8%가 의사들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

<자료제공: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반면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제쳐두고 무조건 낙태시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국민들은 안전한 낙태시술을 위한 ‘낙태시술전문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전한 낙태시술을 위한 ‘낙태시술전문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5.5%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16.5%, 잘 모르겠다는 8%인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허용 임신주수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낙태허용 여부 기준을 묻는 질문에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12주까지 허용은 23.4%, 6주 이전까지 허용은 22.7%, 무조건 허용은 17.5% 순으로 이어졌다.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로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꼽았으며, 청소년 임신 증가 17.0%, 낙태 강요 증가 15.2%, 원치 않는 임신 증가 13.4%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태아의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32.4%와 27.7%로 집계돼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49.6%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37.4%에 그쳤다.

이에 낙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7.5%가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를 꼽았으며, ‘남성 책임법’ 도입이 20.7%,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가 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 출산법’ 도입이 16.5%로 이어졌다.

한편, 낙태죄와 관련한 개선 입법방향에 대해 법조계도 ‘의료인 낙태시술 거부권’ 도입과 더불어 임신, 출산 사실의 익명성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법조계도 긍정한 ‘의료인 낙태시술 거부권’ 도입).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한의료법학회,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개최한 ‘2019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임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의 과정을 마치고 조용히 익명상태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초기 태아에 대해 임부가 요청하면 사유를 불문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만으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의료인들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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