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공률 0% 제외한 한의협 한방난임치료 결과 ‘신뢰성·유효성’ 부족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촉구하자 의료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계가 주장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 전국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에서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1,6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24.9%로 인공수정 임신율인 13.5% 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이 공개한 결과는 성적이 좋았던 극히 일부 지자체의 사업결과만 취사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한방난임치료를 실시한 제주도와 김포시의 임신성공률은 0%였으며, 2016년 서산시와 대전서구도 0%로 임신에 성공한 임신부가 전무했다. 또한 2013년 화성시 임신성공률은 5%, 2014년 인천서구는 7.3%에 불과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들 지자체의 경우 임신성공률 추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른의사연구소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 사업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29곳에서 1,221명이 참여한 2017년도 임신성공률은 10.5%에 불과했으며, 지자체 34곳에서 1,358명이 참여한 2018년도 임신성공률은 11.8%였다.

<자료제공: 바른의사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이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추적조사 결과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1,669명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하고 613명만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년간 임싱성공률은 평균 11.2%로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못 미친다”며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24.9%라는 한의협 주장은 실제 사업의 임신률을 2배 이상 대폭 부풀려 왜곡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이 보고서를 인용해 3개월 이내 임신율을 21.2%, 6개월 이내 임신율을 27.6%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집단의 임신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같은 보고서의 추적조사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는 연구 자체가 부실하다고도 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발표된 ‘국내에서 수행된 난임 관련 한의학 치료 임상연구 경향 고찰’ 논문에 따르면 난임에 대한 한의학 치료효과를 보고한 임상문헌 50편이 최종 분석에 포함됐으나 모두 증례보고 연구인 것으로 유효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은 극히 일부 지자체의 사업결과만 근거로 한방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또 “한방난임사업 시행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하지 않냐”며 “한의협이 지자체 사업결과로 한방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불법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한방난임사업에서 지원자 8명이 전원 임신에 실패하자 사업종료를 선언한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했고 다른 3곳의 지자체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어렵게 하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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