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투여중지 급여기준 삭제…내달 1일부터 적용

다발골수종,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의 골관련 합병증(skeletal-related events, SRE) 치료에 사용되는 '조메타레디주(성분명 졸레드론산)'의 투여중지 급여 기준이 내달부터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조메타레디주'의 투여중지 기준을 삭제한다고 공고했다.

조메타레디주는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albumin-corrected calcium 13mg/㎗ 이상)인 경우에 1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하고, 12mg/㎗ 이상 13mg/㎗ 미만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파미드로네이트 제제 투여 후 재차 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된다.

또한 다발골수종의 골병변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하여 최근 4주 이내에 적절한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가 투여된 경우 급여 인정된다.

하지만 조메타레디주는 투여기간 중 매 3개월마다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등으로 골병변 또는 골전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병적 골절(Pathologic fracture) ▲뼈 수술(Surgery to bone) ▲새로 발생한 고칼슘혈증(Hypercalcemia of malignancy) 등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암환자들도 조메타레디주 투여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투여기간에 대한 권고가 변경됨에 따라 투여중지 기준 삭제에 대해 검토했다"며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해 논의한 결과,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후속적인 골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SCO 및 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중지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언급하며 재투여를 권고하고 있어 '투여중지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조메타주'가 삭제됨에 따라 대표 품명을 '조메타레디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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