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찰, 무료 의약품 제공도 치료행위 및 처방이라 판단”

환자들에게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사 두 명이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한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C한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알레드정을 처방했으며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시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환자에게 페니라민을 주사하기도 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14일 서울중앙지검은 한의사 두 명에게는 약식명령을, 간호조무사 두 명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의협에 따르면 검찰은 ‘한의사에게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인 알레드정을 무상으로 지급한 행위가 처방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 또한 치료와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알레드정을 교부한 것으로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공여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의원에 보관하고 있던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도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처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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