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분리배출 등 별도 기준 마련

앞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의료계가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책 중 하나로 꼽으며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다.

환경부는 26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013년 14만4,000톤이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 22만6,000톤으로 57%나 증가하면서 불법 적체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의료폐기물을 한정했다.

또한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 환경부

단,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도 보관, 운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집·운반도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일회용기저귀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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