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사회 “조례안 수정 위해 도의회 꾸준히 설득”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한 전라남도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이미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조례안 저지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환경위를 열고 ‘의학적,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에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1인당 최대 180만원씩 1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건복지환경위 임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우리도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위해 도의회를 꾸준히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조례안 제6조 1항에서 ‘한의학’을 빼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6월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례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다음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며 “바른의료연구소와 함께 한방난임치료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다. 도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11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7년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에 의하면 2017년과 2018년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에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로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사업결과 역시 임신성공률이 평균 8.1%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