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티닙' 원개발사 오스코텍…근본적으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 재논의 필요성 지적

제약사 중 세 번째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 기업이 나왔다.

특례 제도는 관리종목 지정 해소라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비같은 존재이지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의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다.

세 번째 특례 적용 기업의 주인공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인 오스코텍이다.

오스코텍은 현재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 꼽히는 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로 지난 2015년 8월 전임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수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1조5,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현재 레이저티닙은 1/2상 임상시험에서 고무적인 임상 결과를 보이며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레이저티닙의 순항으로 기술력은 인정받은 오스코텍도 회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스코텍은 지난해 재무제표를 정정하면서 2015~2017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 유한양행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2018년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흑자 전환으로 관리종목 위험에선 벗어났지만,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오스코텍은 특례를 신청, 24일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도 지난 2월과 3월 각각 특례적용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에 이어 오스코텍도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에서 벗어나게 됐다.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한해 적용될 수 있는 특례 제도는 한국거래소의 지침의 구제책으로 나왔다.

지침에 따라 3상 임상시험 연구개발비만 자산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이 아닌 일반 절차로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져 큰 리스크를 안게 됐다.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술성 요건·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말) ▲상장 후 1년 경과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기술성 평가가 특히 중요한데, 이는 기술력이 어느정도 보장된 기업만 특례로 지정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장은 흑자를 냈더라도 특례 적용 신청이 유리하다는 게 기업 입장이다.

일단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큰 불안요소를 떨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실적발표 때마다 주가가 크게 출렁이곤 하는데, 특례 적용이 그러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례 적용을 받으며 연구개발비 비용 처리로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특례 제도 자체가 연구개발비 처리 지침의 구제책으로 나온 만큼 근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개발이 성과로 나오기까지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질환의 종류, 기전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2상까지는 연구개발비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는 현 지침으로 인해 예외 사례가 우후죽순 나오고 기업가치를 획일적인 잣대로 바라보면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특례 적용은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아니"라며 "정부가 제약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기존 제조업 중심의 회계처리 기준에서 벗어나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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