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명성 수석자문위원, 심평포럼서 강조…서비스 향상 위해 다양한 가산제도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재택의료 모델로 ‘재택주치의가 최소한 1주일 전 예약을 받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환자가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면 시간에 맞는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명을 한명의 의사가 담당하고, 특히 일과시간 후 추가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시간 중 제공되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란 주제로 개최한 심평포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분야의 과제’를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김명성 수석자문위원은 의협이 생각하는 재택의료 모델을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은 재택의료 정의를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그대로 집으로 옮겨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택의료이고 거기에 복지파트가 플러스되면 커뮤니티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재택의료는 재택주치의를 통해 한명의 환자를 한명의 의사가 계속 관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재택의료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비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왕진과 다르게 철저한 계획 하에 월 1회 이상 재택주치의가 방문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재택주치의는 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의사회가 적절한 의사를 배치해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재택의료 시 케어플랜은 서류 제출을 위한 (보여주기식) 플랜이 돼서는 안된다. 환자 케어플랜은 의사 머리 속에 다 들어있다.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재택의료는 일과시간에 제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대한민국 어느 환자도 과로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는 없다. 만약 재택의료서비스체계를 (의사가) 일과시간 후 2~3건 정도 진행하는 식으로 계획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자신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택의료는 병원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형태가 돼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10% 이하로 전혀 없는 정도로 책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손보험은 절대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들어오는 순간 재택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일본이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장애, 급성복부질환, 말기 암환자를 왕진한 경우 긴급왕진 가산, 사망 당일 왕진하고 사망진단을 실시한 경우 가산, 방문진료 환자에게 왕진 수행 중 재택에서 환자가 임종한 경우 가산하는 것처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창오 교수 역시 장애인건강주치의 사례를 들며 재택의료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 강북구에서 방문진료 전문 ‘건강의집의원 방문진료클리닉’ 원장(가정의학과전문의)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재택의료 관련 논의는 제도가 도입되고 참여하는 의사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동의 하에 진행되는 것 같다”며 “실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참여해보니 아무리 수가가 높아도 현 구조에서는 의사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은 실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참여해보니 재택진료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환자들에게 재택의료 의뢰가 오기 때문에 의사가 가도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처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시작했을 때 하겠다고 등록한 의사가 300여명 정도인데 (지금까지) 실제 방문건수도 300건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의사 한명이 한번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의사 5~10명 정도가 300건 중 280건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올 3월에 참여해 49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실제 150건 방문을 진행했다”며 “이처럼 방문진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실제 하는 의사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전문 의료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환자중심 방문의료’를 주제로 발표한 심평원 이요셉 주임연구원은 환자 중증도나 치료기간에 따라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말·야간 소아환자 등 단기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진행하는 단기진료형 방문진료를, 만성질환·중증질환 등 장기 케어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팀(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이 진행하는 장기케어형 방문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진료형서비스는 단기적 방문진료와 가정간호서비스로 나눴는데, 단기적 방문진료 제공기관으로는 동일 행정구역 또는 인접 구역의 일차의료기관을, 가정간호서비스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제공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

장기케어형서비스는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환자 관리를 뜻하며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주기적 간호사 방문과 필요 시 의사 방문진료 ▲의사, 간호사, 약사, 치료사 등 다직종 팀 구성을 통한 통합적인 케어 제공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협력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이 방문의료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중복 및 유기적 연계의 부재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보건, 의료, 복지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커뮤니티케어 제공이 필요하나 국내 환경을 고려해 시기에 따른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방문의료가 필요하다”며 “수요에 따른 제공체계 구성, 동일 또는 인접지역에서 제공,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 지역사회에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재택의료수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 과장은 “현재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가정간호수가가 있다. 여기에 왕진 등을 더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지만 아직는 논의 자체가 초보단계”라며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환자 나이나 질환 등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거동불편이 됐을 때 왕진수가를 검토 중이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더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었다”며 “내부적으로 왕진 등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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