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비정규직 차별 대우‧간호사 태움 등도 적발

종합병원들에서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간호사 등 병원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노동부는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시 근로 감독을 진행했다.

근로 감독 대상은 서울 4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2곳, 강원 1곳으로, 이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됐다.

수시 근로 감독 결과, 11곳의 종합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은 모두 63억여원에 달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은 ▲시정지시 31건 ▲범죄인지 3건 ▲과태료 부과 3건으로 처리됐다.

특히 11개 모든 감독 대상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하면서 직원 1,08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000여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C병원은 내부 규정상 이브닝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107명에게 야간근로 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태움’ 사례도 확인됐다.

한 간호사는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으며 수습 기간 중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간호사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 감독 결과를 토대로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여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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