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원내과醫 “대학병원은 환자 넘치지만 의원은 고사 직전…개원가 살릴 방안 찾을 것”
서초구醫 “응급‧중증‧희귀질환자 피해 우려…정부‧대학병원‧개원가가 만나 의견 조율해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열린 두 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우려가 쏟아지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3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 이정용 총무부회장, 박근태 회장, 곽경근 공보/정보통신부회장, 송민섭 공보/정보통신이사

서울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의원급은 고사 직전”이라며 “특진료 폐지,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학병원의 경우 일반 교수는 물론 펠로우까지 예약진료가 차고 넘친다”면서 “외래를 못 볼 정도로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급은 환자가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개원가에 대한 배려는커녕 오히려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날 ▲적정수가 보장 ▲의료계 동의없는 심사개편 반대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데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같은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동네의원은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시켰다. 동네의원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말살하는 정책으로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진실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마땅히 더 예산을 투자해야한다”면서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쓰러져가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책임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에 관련한 정책이 너무 잘못돼 가고 있다”면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상의해 개원가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

같은 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 4개구 의사회 합동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서울성모병원도 환자가 너무 몰려 수술을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이게 정부가 원하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 회장은 이어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당장 환자를 더 보니 일시적으로는 (수익이)올라가지만 결국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대학병원들은)이러다 특수한 환자를 못 보는 사고가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 회장은 “정부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이 정도인줄은 모르는 것 같다”면서 “대학병원 쏠림현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응급, 중증 희귀질환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병원, 개원가가 자주 만나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해결책은 정부와 대학병원, 개원가가 진심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의견을)조율해야 한다”면서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도 돈을 아끼려고만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 회장은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고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실손보험 문제”라며 “의사들이 치료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보험사들이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이어“보험사들도 이게 형사건은 아닌걸 알기에 민사로 걸고 한다”면서 “보험사와 환자의 문제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문제가 됐다. 의사들이 치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토로했다.

고 회장은 “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외래는 이를 심사하는 기구가 없다”면서 “그럼 결국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의료에 관해 판사가 판단하는 건 과연 온당하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