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 "데이터 수수료 30만원 부과 기준, 규정에 포함시켜 논란 해소”

공공데이터 명목으로 민간보험사에 진료데이터를 넘겨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환자표본 자료 제공을 중단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4년에서 2017년 KB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약 6,420만 명분의 표본 데이터셋 52건. 삼성생명 등 민간보험사 5곳에 약 4,430만 명분의 표본 데이터셋 총 35건을 건당 30만원을 받고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환자정보를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민간 활용을 위해 비식별환 처리한 환자표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으나,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지는 못했다.

심평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은 지난 18일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환자표본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 지적받은 이후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환자표본 자료 제공은 중단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환자표본 데이터의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이유는 표본데이터 수수료 산정 기준이 별도 규정에 명시돼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표본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같은 자료요청 등 사용자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 시 통계법, 공공데이터법, 내부운영 지침에 따라 일정 부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환자표본 데이터 수수료로 책정된 30만원은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적정비용을 산출해 내부 법규 자문과 외부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 및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책정됐다.

이에 심평원은 표본데이터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환자표본 데이터는 건당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양이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설정한 것인데 규정으로 돼 있지 않고 의무적인 지침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학술연구, 정책연구, 창업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자료 활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시스템 장기이용자에 대해 수수료를 감액해주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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