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담보하지 않은 시도”…대규모 감염‧현행법 위반 등 문제 지적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한 것을 두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7호선과 분당선으로 이용 가능한 ‘강남구청역’ 역사 내에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강남구보건소의 반대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본회는 이미 지난 2015년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 허용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유치를 비판한 바 있다”면서 “4년 전과 비교해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지하철 내 의료기관 입점 시도에 대해 다시금 반대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대규모 파급 문제나 밀폐된 지하 공간의 환경 문제점 등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상기해보라. 만약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시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소방시설 적합 여부,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위생관리 사항 등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도시철도역사가 ‘도시철도법’으로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항변한다”면서 “이러한 공사의 주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시민편의만을 내세워 현행법을 무시하고, 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기관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내에 전국 의료기관의 50%가 개설돼 있고 특히 서울 강남구는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수가 전국1위”라면서 “강남구 한 구에만 총 2,761개소의 요양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의료기관이 밀집된 강남구에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 시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 병원이나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건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라며 “본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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