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통해 질 높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가능…촉탁의 제도도 보완” 공단 연구에 힘 실어
신주현 교수, 간호 인력과 요양서비스 질 관계 연구...“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명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수급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사업’이 원격의료 논란에 휩싸이자 간호계가 방문간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촉탁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힘을 실었다.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간호계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의 의료이용 문제를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동국대 간호대학 한영란 교수는 “ICT를 활용해 재가의료 전문성을 높이려는 공단의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며 “ICT로 원격협진 통해 의료적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문 간호사가 의사결정을 돕는다면 효과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은 현재의 방문간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접근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울산과학대 간호대학 최귀윤 교수도 “현장에서 방문간호 할 때 ICT를 활용해 협진이 잘 돼 있는 의사와 함께 의논할 수 있다면 향후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인요양시설 내 근무하는 간호사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의 경우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한 가지 이상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은 시설 내 상주해 있는 간호사 1명이 전부이거나 그나마도 간호조무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한 달에 2회 시설로 의사가 방문하는 촉탁의 제도로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거나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간호계의 지적이다.

늘푸른너싱홈 정미순 원장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수급자들이 튜브나 폴리카테터를 스스로 제거하기라도 하면 고령 노인을 앰뷸런스에 태워 응급실로 향한다. 간호사가 처치를 하게 되면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앰뷸런스에 같이 타고만 간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장기요양시설에 간호사 1명 이상 의무배치 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가 없어 간호조무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시설도 상당하다. 촉탁의가 월 2회 방문하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설에서 상근하며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간호사가 촉탁의와 수시로 소통하며 건강상태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장기요양시설 내 간호사들이 튜브관리나 폴리카테터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급자 안위를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구분 필요해

장기요양시설 내 간호 인력의 질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신주현 교수는 2014년 19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루 간호제공시간과 케어의 질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하루 간호제공시간이 1시간 증가할 경우 경관으로 영양을 주입 받는 입소노인 비율이 6.5% 감소한데 비해 간호조무사의 간호 제공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오히려 경관 영양 입소노인은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간호제공 시간이 1시간 늘었을 때 낙상발생 입소노인은 6.8% 감소, 입소노인의 관절가동범위도 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조무사 대비 간호사 비율을 증가시키자 낙상발생 입소노인은 6% 감소했으며, 입소노인의 관절가동범위도 6% 줄었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중증도인 환자들이 많아 간호사의 전문적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며 “낙상, 흡입 등 응급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해 간호전문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어 간호서비스 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사가 없다. 2013년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 부재한 곳이 64%였고, 2017년은 요양시설 전체 종사자 중 1.8% 만이 간호사였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의무배치 시급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교육적, 법적 책임 다름에도 불구하고 직원배치 기준에는 한 그룹으로 포함돼 있는 게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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