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검찰청 수사국에 보험사기 적발돼 유죄 판결…카이로프랙틱 면허관리국 “고의적인 범죄”

건강서적 <환자혁명> 저자인 조한경 씨의 미국 카이로프랙터(Chiropractor) 면허가 취소된 이유는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이 자체가 ‘부실한 진료기록과 안이했던 대처’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카이로프랙틱 면허관리국(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은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범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심각하다”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본지가 캘리포니아 주 카이로프랙틱 면허관리국에 요청해 받은 조 씨의 카이로프랙터 면허 취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 씨의 보험사기는 지난 2017년 5월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 수사국(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Bureau of Investigation)에 의해 적발됐다.

일종의 중간책인 ‘캐퍼(Capper)’가 낀 보험사기 사건이었다. 캐퍼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기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한다. 캐퍼는 이들을 의사나 카이로프랙터, 변호사와 연결시켜 보험사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 금액을 받는다.

조한경 씨는 '닥터조(Dr.CHO)'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의사/작가/강사'로 소개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Dr. Cho. 홈페이지 캠쳐).

위장근무하던 수사관에게 적발…환자 만나지도 않고 20회 치료했다고 허위 기록

지난 2017년 5월 위장 근무를 서던 LA 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캐퍼가 접근했다. 이 캐퍼는 수사관의 차를 가져가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다음, 자신이 지목한 변호사와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가라고 했다.

캐퍼는 수사관에게 차 안에 2명이 더 타고 있었다고 말하라고 했고 부상 부위에 대해서도 입을 맞췄다. 이 수사관은 동료 수사관 2명과 함께 캐퍼가 알려준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갔고, 그가 바로 조 씨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조 씨를 만나지 못했고 보조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2~4회 받았다. 하지만 조 씨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다양한 치료법으로 이 ‘환자’들을 각각 20회씩 직접 치료했다고 적혀 있었다.

조 씨는 완전히 조작된 환자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캐퍼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보냈고, 변호사는 이 자료를 보험사에 보내 합의를 요구했다는 게 면허관리국의 설명이다.

캐퍼가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조 씨에게 보내면 조 씨는 적당한 진료기록 작성해 변호사에게 넘기고, 변호사는 이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인 셈이다.

캘리포니아 주 카이로프랙틱 면허관리국(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에 요청해 방은 조한경 씨 카이로프랙터 면허 취소 사유 관련 자료.

조한경과 함께 근무한 보조원 “고객 100%가 교통사고 피해자”

조 씨와 함께 근무한 보조원과 치료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에게 조 씨가 환자를 보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에 치료 날짜를 추가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이는 수입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환자로 위장했던 수사관 3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씨와 함께 근무한 보조원의 말은 달랐다. 그 보조원은 수사관에게 조 씨를 찾아온 고객 100%가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변호사가 조 씨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질 심문 끝에 조 씨는 사기에 가담했으며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조 씨는 지난 2017년 8월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 씨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든지 2년 간 약식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캘리포니아 주 카이로프랙터 면허관리국은 “조 씨의 범죄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이는 카이로프랙터 자격과 의무와 관련이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특정 인구 집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면허관리국은 “조 씨가 카이로프랙터 먼허를 유지한다면 공중보건과 안전, 복지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 씨가 한국에서 출간한 <환자혁명>은 의사들로부터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서적이다.

전문의 9명이 참여하는 '퇴마의학기사단'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본지에 게재한 '환자혁명 비판' 칼럼을 통해 이 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퇴마의학기사단이 <환자혁명 비판> 칼럼).

'의사 사칭' 논란도 있었다. <환자혁명> 저자 소개에 자신을 카이로프랙터가 아닌 ‘Medical Doctor’로 오해할 수 있는 ‘의사’로 표현했다. 현재도 유튜브 채널 '닥터조의 건강이야기'와 홈페이지 '닥터조(Dr.CHO) 음식이 곧 약이다' 등에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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