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공급의무 및 환자보호 조항 합의서에 명시…“이행하지 않으면 책임 묻겠다”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 시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방안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단은 12일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가협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약가협상 시 ▲원활한 약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해 합의서에 넣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제약사와 약가협상 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의서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제약사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과 일부 함량 미공급 사태가 발생해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투여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앞으로는 (약가)협상 시 제약사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 조항, 환자보호 방안 등을 협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그동안은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 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라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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