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대상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8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또한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 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실시 횟수 제한 폐지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 횟수 제한 삭제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진료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또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 88개 항목의 기준이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이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의 기준비급여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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