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원 29곳서 PA간호사 971명 활동…"의사 업무대행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10곳 중 7곳에서 PA(Physician Assistant)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를 의료인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병원 42곳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병원은 29곳(69.04%)으로 이곳 병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PA간호사 수는 총 971명이라고 12일 밝혔다.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은 부산지역 A병원으로 1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B병원이 124명, 전남지역 C병원이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PA간호사들은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체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 시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 기록지 작성 등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병원도 15곳이나 됐다. 병원 내부 규정에는 조영제를 투여하는 담당자를 의사나 간호사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밖에 병원에서의 의료법 위반 사례로 ▲약사인력 부족으로 약사 아닌 인력이 조제하거나 ▲간호사가 응급실 약 혹은 항암제를 조제 ▲수술기구 사용 시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 참여 ▲산소마스크나 산소줄 소독해 재사용 등이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에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조제, 대리당직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PA간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PA제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할 뿐 아니라 의료사고 위험 증가,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 이직률 증가와 인력난 가중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환자가 떠안게 된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PA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우리나라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5년 기준 국민 1명이 한 해 의사를 찾아 진찰 받는 횟수는 16.0회로 OECD 평균 6.9명보다 2.3배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 내 의사인력 부족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의사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면서 “특히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의사인력 부족문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 의료사고 위험 증가,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사인력 확충과 의사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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