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의사별 분석결과도 제공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182일 간) 프로포폴을 한 번이라도 처방된 건수(중복 포함)가 433만건으로 집계됐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처방받았으며, 40대가 가장 많이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올해 4월 발송했던 수면제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도우미 서한에 이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182일 간)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다.

분석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 ▲사용 주요질병 ▲환자정보 식별비율 ▲투약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으로,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투약 내역을 확인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약량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투약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통계 등 처방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의료기관 방문 패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포폴 적정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프로포폴’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12명 중 1명 프로포폴 처방

분석결과, 대상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한번이라도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433만명으로 나타나 국민 12명 중 1명(전체 국민의 8.4%)이 처방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1,190만명에 비하면 36.4% 수준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프로포폴을 더 많이 처방받았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자 중 여성은 225만명, 남성은 193만명이었다.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40대(27.1%)로 집계됐다. 프로포폴 사용은 30대부터 60대에 집중돼 있었으며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0대 13.4%, 40대 27.1%, 50대 25.2% 였다.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료과목은 일반 53.7%, 내과 23%, 성형외과 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포폴이 가장 많이 쓰인 분야는 검사 및 조사 20.3%, 식도·위 및 십이지장 질환 14.4%, 특정 처치 및 건강관리 13.9% 순이었다. 처방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기타 사용도 43.4%나 됐다.

분석기간 중 프로포폴 투약환자 433만명 중 5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는 357명(종합병원 투약 내역 제외)으로 전체 이용자의 0.01% 수준이었다. 또한 사용량 기준으로 프로포폴 처방의 대부분은 비급여로 사용됐다. 비급여로 사용된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81.7%였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이 프로포폴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대상 의약품을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약 "식약처 안전관리, 반쪽짜리 시스템"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비급여처방의 처방정보 조작이 여전히 가능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 및 병용금기 차단 장치 미비 등 문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12일 논평을 통해 “프로포폴 사용기관 형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처방의 81.7%가 비급여처방에 속한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의한 처방이 53.7%를 차지하며 사용 목적인 질병 분류별 사용현황을 보면 미입력을 포함한 기타란이 43.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포폴 처방은 의원급 동네 병원에서 일반의에 해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상당 부분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약은 식약처가 처방단계에서 불법행위를 걸러낼 장치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했다.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한 마약류 중복투약과 병용금기를 실시간으로 거를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도 지적했다.

건약은 “프로포폴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의사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약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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