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석 원장 “장애등급제 폐지로 대상 확대되지만 자동개시 크게 늘지 않을 것”
장애 2~3급 의뢰 중 자동개시 연 43건 불과…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제도, 필요"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 관련 의료분쟁 자동조정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선긋기에 나섰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자동개시 대상이 장애 1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애매해지기는 했지만 2016년 자동개시제도 도입 후 장애 2~3급 사건 의뢰 중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건수가 적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윤정석 원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원장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이 확대, 자동개시 자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윤 원장은 “중재원은 신체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그 후 심리를 개시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기존과 달라진 중증장애 기준을 두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우려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자동개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기존 장애등급 2~3등급 관련 사건 중 중재 신청 후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재원에 따르면 2016년 10월 자동개시 도입 후 장애 2~3등급 사건의뢰 중 중재를 거부하는 건수는 연평균 총 43건에 불과하다.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자동개시가 늘어난다고 해도 통계상 늘어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산부인과에서 반대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기관에 큰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30%의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라 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중재원은 불가항력 범위의 판단을 치밀하게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중재 신청인들은 의료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조치는 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담금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것에 반감이 있는데, 공공적 측면에서는 분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중재원에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그나마 과거에 비해 지금은 배상제도가 생겼기에 진일보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상금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취임 후 추진 중인 조직개편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외부인사 11인, 내부인사 3인으로 조직경영혁신단을 구성해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왔으며 6월 중 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다. 분쟁사건을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업무처리절차에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재원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라 ▲심사위원 자격 요건 완화 ▲간이조정절차의 통상절차 전환 통로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 등을 실시한다.

윤 원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이용 편의 및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누구나 제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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