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醫 “국가 난임지원사업 효과‧안정성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모자보건조례안 수정 필요”
충북醫 한특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7% 그쳐…저소득층 치료 추가 지원해야”

지역의사회들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문제 삼으며 한방난임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에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면서 “전라남도 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역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도의원은 지난 24일 모자보건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은 지난 2016년 부산시가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했고,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7년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에 의하면 2017년과 2018년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에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로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면서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사업결과 역시 임신성공률이 평균 8.1%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생각이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제6조 1항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방난임사업을 진행,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라남도의회와 해당 정책 발의자에게 있다”면서 “전남의사회 2,800명의 회원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북도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충주시가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충북의사회 한특위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는 총 56명이 참여했다.

대상자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와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이다.

난관폐색, 남성배우자의 불임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됐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복용기간(3개월) 및 침구치료기간 총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치료종료 후 2개월간 추적관찰을 했다. 또 한방치료 기간 내 의학적 보조생식술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상자 중 임신에 성공한 사람은 6명에 불과, 임신성공률은 10.7%에 그쳤다.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9,400여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6,100여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의사회 한특위는 “난임치료는 정확한 원인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난임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늦은 결혼으로 인해 고령 환자가 많아지고, 저연령층에서도 난소기능의 저하가 증가했으며 남성 요인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한방난임 지원을 받기 위한 보건소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난임의 원인을 기재할 수조차 없다”면서 “따라서 난관의 협착이나 남성의 정액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어 시험관시술 등 다른 치료를 받아야하는 부부들도 완전난관폐색이나 무정자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연히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처리돼 한방치료를 받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여자도 조기 폐경으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기능이 거의 고갈돼 가는 고령의 경우에는 이 몇 달의 기간이 유일한 임신의 기회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불명확한 한방치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 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과연 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충북의사회 한특위는 유효성 없는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청주시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으로 시험관시술 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들에게 한번이라도 지원 횟수를 늘리거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에 기반을 둔 난임치료를 치료받을 수 있게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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