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등 10개사 환수 위한 민·형사 소송 돌입

'인보사 사태'에 보험회사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송에 나서면서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DB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예정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해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소송을 대리한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상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인보사는 환자가 인보사를 처방받으면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주로 판매됐다.

1회 투여 당 약 700만원에 이르는 고가에 대부분 환자들이 실손보험으로 약값을 충당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주로 보험사와 연계해 인보사 마케팅을 벌여왔다.

이들 보험사가 청구한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으로 피해가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소송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사의 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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