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브리핑 갖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 끼쳐 죄송…수사에 적극 협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66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인보사 허가를 내준 식약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5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환자안전관리 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허가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처장의 사과는 검찰이 식약처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 4일 오전부터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 허가를 내줄 당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더불어 인보사 허가를 전결 처리한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의 연구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자료를 은폐 및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 책임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인보사 세포 성분이 전혀 달랐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허가당국 역시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 등은 "허가 심사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선 인보사 불허 결론이 났지만, 중간에 식약처가 위원들을 바꾸면서 두 달 만에 허가 입장으로 돌변했다"며 "인보사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와 코오롱 간 유착 관계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식약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검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의경 식약처장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허가 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오는 14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진항목, 일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을 개정해 업체가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약사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양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4일 기준 인보사를 투여한 2,707명 환자 중 1,303명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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