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담당 법무법인들 "승소 가능성 충분"…주가 폭락에 회사 가치 수천억 감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세포가 허가 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일명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현재까지 25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청구 상대는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이다.

이어 같은 달 31일 법무법인 한누리가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코오롱티슈진 등 6명을 상대로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오는 6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을 모집한다. 지금까지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가 300여명에 이르며, 이들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법무법인 오킴스도 내달 중순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들을 모집 중이다.

오킴스 담당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등을 기망하여 인보사 시판허가를 받고도 마치 인보사가 정상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것처럼 내세우며 선의의 투자자를 모집한 케이스"라며 "두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등 거짓 기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고자 주주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과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 세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공시 누락에서 회사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처음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였다는 사실이 불거진 3월 말부터 코오롱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위탁생산업체가 코오롱티슈진에 2액이 293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 통지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보사 허가 다음 날인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검사 결과를 티슈진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발표했다.

고의성 정황이 드러나면서 승소에 대한 확신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217년 3월 코오롱티슈진이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급락을 거듭해왔다.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7만5,200원이었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2만1,800원으로 71%나 떨어졌다. 시가총액은 8,582억원에서 2,488억원으로 6,094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3월 말 기준 59.23%) 가치는 5,084억원에서 3,600억원가량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코오롱티슈진 주가도 3만4,450원에서 8,010원으로 76.7%나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2조1,021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무려 1조6,125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지난해 말 기준 36.66%) 가치만 약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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