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에서 지원…연구부정행위 여부 실태조사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개발에 지원한 지원금이 총 147억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인보사 개발에 투입된 지원금 전체를 환수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관련 관련 국가 연구개발 지원 규모가 총 147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13억원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52억1,500만원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억1,000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복지부는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 총 147억2,500만원 중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며 “그밖의 금액은 국가 연구개발 외 민간 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관련 국가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 연관성 등을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직 연구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2018년인 연구수행 기한 종료시점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관계부처가 협력해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도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연구비 환수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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