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A씨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와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 한의사가 최종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를 판매했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한방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에 올라온 사진.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서 “다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대구고법은 지난 2월 12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30일 A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아키식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거나, 화상을 입은 아이들에게 햇볕이나 40도 온수에 담그라거나, 장염에 숯가루를 먹이라는 등의 안아키식 치료법이 마치 한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신뢰를 줬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의료인 면허자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안아키 카페(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를 운영하며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검증받지 않은 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머물지 않고, 위험한 행위를 벌이는 행위자를 찾아내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의회·자자체 등과 협력해 잘못된 민간요법과 사이비요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아키 한의사의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데 앞장선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이사장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공 이사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부모의 마음을 볼모삼아 아동을 고통 속에 밀어넣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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