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위축 및 방어수술 조장‧환자 이익 침해‧의사-환자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등 우려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먼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진료위축 및 방어수술이 조장되고 환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구 수술 의사 등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긴급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선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술 과정 중 조금이라도 오해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을 시 해당 행위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진료 행위가 위축되고, 집중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로 인한 의료인의 부담 가중은 최선의 수술이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심각히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수술실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시 최선의 수술을 저해할 것이며,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의협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저해되며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적절한 적응증,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라며 “수술실 CCTV 강제화로 인해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것이며, 의심과 감시를 받는 수술행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의 불만족 시 빈번한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돼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술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종사자가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에 의해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라면서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만을 촬영 개시 조건으로 명시할 뿐, 수술실 종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즉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의사를 비롯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와 초상권 및 이들이 갖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의협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 상존 및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의료기관의 보안 의무 가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협은 “제도 입법에 앞서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 수술실의 특성과 본질을 고려해, 환자가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이상적인 수술 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 국가적인 제도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는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며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산부인과는 더욱 더 그 정도 더 심하다.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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