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안전의 날’ 관련 입장문 발표…의료윤리 강화 의지도 피력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안전의 날’(5월 29일)을 맞아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운영과 (가칭) ‘처방안전관리료’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환자안전의 날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 최소한의 원칙과 최우선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안전기금 설치·운영과 처방안전관리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운영을 비롯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그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협회가 강력한 자체 징계를 통해 자율정화활동을 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는 국민과 의사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돼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마땅한 의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한 자율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3만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며, 환자의 안전은 곧 의료인의 사명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 협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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