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HO 공식 발효 맞춰 민관 협의체 구축…2026년 질병분류체계 개편 시 도입 목표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2026년 질병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게임중독=중독’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월중 Gaming Disorder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은 “협의체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의견을 나누고,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등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aming Disorder 관련 논의는 2014년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된 후 본격 시작됐다.

이후 2015년 2차 TF 회의를 통해 Gaming Disorder로 명명해 ICD-11 등재를 추진하기로 전문가 합의가 도출됐으며,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 게시 보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재,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편을 신설, 도박장애와 함께 등재됐으며, 2018년 6월 ICD-11 최종안이 WHO 홈페이지 게재된 후 2019년 5월 WHO 총회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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