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훈 변호사, ‘HiPex 2019’서 ‘병원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수 생존 법률’ 강연
“수직적 병원 문화, 조율방안 고민해야…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의료기관 내 폭행 및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의료계의 부당·비위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에 앞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상 양지훈 변호사는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명지병원에서 열리는 ‘HiPex(Hopital Innovation and Patient Experience Conference, 하이펙스) 2019’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병원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수 생존 법률: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다.

본지와 만난 양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비위행위가 의료계의 경직된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평했다.

양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 부당·비위행위는)직장 내 일상 문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병원은 일반 회사들보다 더 경직돼 있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계급과 직무가 다르고 같은 의사 내에서도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계층이 다양하다. 다양한 계층으로 인한 수직적 문화가 비위행위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수평적 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일반회사는 감시하는 눈도 많고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병원은 무풍지대다. 오히려 수직적 현상이 더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무조건 수평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직무와 업무 환경에 따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게 양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무조건 수평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각자의 직무와 업무환경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3자가 말하기는 어렵다. 의료현장은 책임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수직적인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문화적 현상을 어떻고 극복하고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작업장 내에서도 나름의 규칙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지면 조금 더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의료기관 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문제를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려고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때는 주변 동료나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서와 상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상급자를 통해 비공식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게 안 되면 인사위원회나 인사팀에 직접 알려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혼자서 끙끙 앓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개인이나 조직이 입는 피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양 변호사는 “다른 법률들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이지만 노동법은 근로자를 편드는 법”이라며 “힘이 약한 노동자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입법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법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 적용이 잘 못된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가 (법을)먼저 알고 사용자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강연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출발점은 법을 아는 것이고 나중의 행동 옵션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자경험과 서비스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HiPex는 올해 환자경험서비스의 숨겨진 영역 찾기, 의료진은 모르는 환자 이야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환자경험평가 등을 주제로 열린다.

하이펙스는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보건의료계 관계자 수백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명지병원에서 열린다.

올해 개최되는 하이펙스 2019에는 양 변호사의 강연을 포함한 국내 다양한 혁신사례와 특별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참석자들과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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