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의료계 반발 예상

의료계가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직접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체계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고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사망,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로 통과까지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통지를 의무화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은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출생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해서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라나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입법에 반대한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의료인에게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해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때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료기관이 서류를 작성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러면 서류를 잘 못 작성한 의사들이 책임져야한다. 결국 의사들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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