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 시범사업 방안 보고…2019년 하반기부터 최대 3년간 연 118억원 투입

보건복지부가 연간 118억여원을 투입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열린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사업효과성 평가 등 일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차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의원급 대상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짧은 진료시간 고착화, 진료과목 간 불균형 등 현행 진찰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충분한 시간 투입이 이뤄진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취지다.

대상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하반기부터 1년 이상, 최대 3년 이내다.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서 진행하며, 교육상담료의 경우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 특정 상태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산정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대상질환을 제출받아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교육상담료 동비 적절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상지지혈증, 만성간질환, 치매, 뇌경색,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비기질성 불면증, 골관절염, 녹내장, 폐경기질환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층진찰료의 경우 환자마다 사례가 다양해 표준화된 프로토콜 마련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며, 고령자, 동반상병자, 복합상병자, 대형병원 치료 후 회송환자 등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질병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상세 설명, 질병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위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정 가능하나 1일당 청구인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교육상담료 수가는 환자당 질환별 연 4회 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초회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대상질환별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 마련 후 해당 교육을 이수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심층진찰료는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설정하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질환 이해, 합병증 감소 등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모형의 적절성, 요양급여 타당성, 수가 수준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5%인 1,500여개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범사업 계획에 사업효과성 평가방법 등을 더해 건정심에 다시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로는 5월 중 시범사업 대상질환을 확정하고 7월까지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마련한 후 2019년 하반기 사업지침 확정 및 시범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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