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의...의료인 보험사기 시 ‘벌금 1억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금의 산정·지급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엄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해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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