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권용진 단장 "급여기준 환자중심으로 바꿔야"…환자-보험자-제약회사 공동분담 제안

사각지대에 놓인 허가초과 암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초과 처방 후 일정기간 효과를 입증할 때까지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대한종양내과학회가 1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필요한 항암 신약, 치솟는 가격: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토론회에서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제도권 내 현실적인 환자 보장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항암제 급여 기준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 후 반응이 있거나 유지가 된다면 그 시점에 급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용진 단장은 "허가초과 처방 후 일정기간 효과를 입증할 때까지는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허가초과 치료제 사용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 및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허가초과 사용을 신청해야만 약물 복용이 가능하다. 환자가 자세히 모른다면 의사가 불필요한 허가초과 의약품 복용을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권용진 단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용 절차는 새로운 항암제의 등장과 함께 전문가들이 그 의약품에 대해 허가초과 사용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물론 변경은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 그룹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가초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용진 단장은 "허가초과 항암제를 복용해야만 치료가 된다거나 생존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이 건강보험의 정의에도 가깝다"며 "그러나 제도의 틀에서 보면 건강보험은 허가된 후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급여를 논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허가초과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단장은 "허가초과 사용 급여는 논리적 가능성에 대해 급여를 하는 것으로 건보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있어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화하여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가초과 항암제의 일정기간 사용 후 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급여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단장은 "일정기간 효과를 입증할 때까지의 비용은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분담하여 지불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기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고, 보험자는 가입자의 치료나 생명연장의 가능성에 대해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제약회사는 근거가 확보된다면 그 시장의 확대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 종양내과학회 이대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는 "네덜란드의 경우 허가초과 약제에 대해 1단계에서 효과를 보이면 나머지 2~3 단계에서는 급여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근거 창출이나 유효성 평가에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교수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같은데 누구는 5%만 부담하고 누구는 100%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료를 시작할 때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재등재부 김병수 부장은 환자 개별의 치료효과가 급여의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치료효과를 보이는 가입자에서 급여 혜택을 차별하지 말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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