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맞지만 정신장애 앓고 있는 점 인정" 

진료실에서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25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응한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환자들로부터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 한해 마지막 날 예약도 없이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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