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입·퇴원 책임 보호의무자에게 있는 한 한계 불가피"
범부처 협력한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 촉구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진주방화사건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이 우선조치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 진주방화사건 등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입원은 치료행위지 수용행위가 아니다”라며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환자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복지부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수립했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책임을 보호의무자에게 두는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입원과 퇴원의 책임이 보호의무자에게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입원 강화는 현장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경찰을 포함해, 소방, 의료, 행정, 복지 영역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범부처 협력 대책으로 재정적 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를 설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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