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개정안 동의 의원 10명 중 5명 철회…환자단체 “국회·정부 공론화장 마련해달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후 곧바로 철회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동 발의 참여 후 이탈한 의원이 5명까지 늘어나 재발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안 의원실은 다음주 내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이 다시한번 제출될지 주목된다.

본지는 16일 보도를 통해 안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후 곧바로 철회된 이유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 10명 중 2명이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이탈 의원은 5명까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 개정안은 발의 후 공동발의 의원 이탈로 철회됐다.

한국환연 안기종 대표에 따르면 가장 처음 이탈한 의원은 ▲더민주 김진표·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며, 이들의 이탈 후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이, 마지막으로 ▲더민주 송기헌 의원이 이탈 대열에 합류해 총 5명이 됐다.

이로써 공동발의자 중 남은 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안 의원 외 ▲더민주 민홍철 ▲더민주 이상헌 ▲더민주 제윤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뿐이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후 바로 철회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고 (철회되면) 환자들이 항의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법안 철회 사실도 안 의원실을 통해 안 것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하러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다”며 “이탈 의원이 누군지도 처음 두명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알려주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탈 의원실에 이유를 물으니 어떤 의원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의원실은 내용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의원실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이탈 이유도 다 다르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탈 의원실을 찾아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발의 요청을 다시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탈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해야한다는 여론까지 있다. 재발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탈 의원이 5명이나 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 의원들에 대한 규탄과 신속히 재발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제화를 촉구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안 의원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될 줄 알았는데 5명의 발의 철회로 공론화 기회가 사라졌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실은 여전히 재발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재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주 재발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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